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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한데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및 한도는 대해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소 1.2%이며 추가 우대 금리를 감한다면 1%의 금리가 발생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 1% 적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의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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