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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종별, 지역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완벽정리(테슬라, 아이오닉5 보조금)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전기 자동차는 이름 그대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자동차로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등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중 하나로 많은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5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있으며, 국내업체로는 현대의 ‘아이오닉5’, 기아‘EV6’가 최근 출시 되었습니다. 볼보, 벤츠 등 유럽의 굵직한 기업들도 내연기관 퇴치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이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구입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별, 지자체별 지원금이 다양한데 이번에 이 구매보조금 지원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우선 국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단 동일한 개인이 2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대상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2. 신청자격(필수조건)

  •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지자체 등에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전기자동차
  • 연내(~’21.12.31.)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보조금 지원 개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수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1만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데요.

  •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 9000만원을 초과 : 보조금 미지급

그래서 테슬라 모델S를 비롯해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재규어랜드로버 I-PACE, 아우디 etron55 콰트로 등은 보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4. 차량별,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금액

국가보조금은 최대 지원금액은 800만원인데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법률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3

아래의 표는 서울시기준의 지원금인데요. 대표적인 전기차종인 현대의 아이오닉5는 국비 800만원, 지방비 4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보조 받을수 있습니다. 

제조사

모델명

국비

지방비(서울시기준)

보조금 총액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800

400

1,200

현대

코나(기본형, HP, 모던)

800

400

1,200

현대

코나(경제형, PTC, 모던)

690

345

1,035

현대

코나(경제형, HP, 모던)

690

345

1,035

현대

아이오닉(HP)

733

366

1,099

현대

아이오닉(PTC)

701

350

1,051

현대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프레스티지)

800

400

1,200

현대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익스클루시브)

800

400

1,200

현대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 미적용)

800

400

1,200

기아

니로EV(HP, 프레스티지)

800

400

1,200

기아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717

358

1,075

테슬라

Model 3(SRP RWD)

684

342

1,026

테슬라

Model 3(Long Range)

682

341

1,023

테슬라

Model 3(Performance)

329

164

493

테슬라

Model 3(Long Range HPC)

750

375

1,125

테슬라

Model 3(Performance HPL)

375

187

562

테슬라

Model 3(SRP RWD HPL)

730

365

1,095

테슬라

Model Y(Long Range)

375

187

562

테슬라

Model Y(Performance)

372

186

558

광역시와 수도권  보조금 내역은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나머지 지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ev.or.kr/portal/localInfo

 

지급현황(전기차)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북 순창군 전기승용 *일반: 일반 마감*우선: 우선순위 마감 2 (0) (2) (0) (2) (0) (5) 2 (0) (0) (2) 0 (0) (2) (0)

www.ev.or.kr

5. 신청방법 

지역별로 신청조건과 신청기간이 다른데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체결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지자체별 신청기간 등 공고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공고사항 확인하기 <

6.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대 이상 구매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7. 의무준수 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해야 하는데요. 다른지역에 판매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8.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서울시

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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