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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가장큰 고민은 신혼집 마련일텐데요. 집값이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치솟고 있는만큼 전세금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1) 계약사항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4)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만 허용

5) 소득제한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6,000만 원 이하

6)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 원 이하

7)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초혼, 재혼)  7년 이내인 가구 도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 가구

 

대출 시기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대출한도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바로가기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 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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